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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통지 후 성립내용을 보니 수출통지 금액은 U$40,321로 통지내용과 같은데 대출통지 금액은 왜 U$36,288.9로 보이나요? 한도책정금액도 U$100,000.0인데 U$90,000.0으로 보입니다.
선적후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90%*, 연계가입한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부보율이 100%이므로 이에 따라 한도금액, 통지시 성립금액 및 잔여한도금액에 각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2020년 8월 1일 이번에 발급된 보증서의 경우 보증비율이 99%(중소기업) 또는 95%(중견기업)일 수 있습니다.
(단위 : U$)
구 분 |
선적후보증 |
단기수출보험(연계보험) |
산 식 |
(A) 보증비율/부보율 |
9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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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도신청금액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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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증한도(보험한도)금액 |
90,000.0 |
100,000.0 |
= A X B |
(D) 통지금액 |
40,321 |
|
(E) 성립금액 |
36,288.9 |
40,321.0 |
= A X D |
(F) 잔여한도 |
53,711.1 |
59,679.0 |
= C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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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기간 중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경우 무조건 한도가 감액되나요?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적후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기간중 수입자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한도가 무조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자 등급이 현저히 하락하거나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감액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입자 신용도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출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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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통지를 취소하면 기존의 보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사고발생 통지 시 기존 보증서의 보증효력은 사라지므로, 사고발생 통지를 취소하더라도 보증서를 새로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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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회전한도와 개별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전한도’란 동일 수출입업체간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한도)을 책정받은 후, 동 한도 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운영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용보증(선적후)는 ‘회전한도’ 운영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개별한도는 특정 계약건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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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보증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는 일반적으로 결제방식, 수입자의 신용도, 수출자의 신용도, 대금지급지의 신용도, 수출입자간의 거래실적 및 경험 등에 의거 산정이 되며 가능한도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대보증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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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입자가 같은데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진행하실 수출건과 기존에 책정받으신 신용보증서(선적후)의 인수조건(수입자,개설은행,결제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잔액한도가 남아있다면 동일 보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별인수방침 상 건별승낙국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재신청을 하셔서 신규 한도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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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을 통해 책정받은 보증한도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보증서 유효기간은 '최종 대출(NEGO)일로부터 1년'입니다(발급일 기준이 아님). 따라서 사고 없이 보증부 대출이 계속 일어날 경우,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달리 매년 보증 갱신 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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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자 유동화한도란 무엇인가요?
'수출자 유동화한도'는 과거 '수출자 통합한도'를 의미하며, '18.1.10일 이후 운영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한도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3종목의 합산 한도이며, 한도 해지 후 남아있는 보험책임잔액이 포함됩니다. 수출자별로 3종목의 총이용한도가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 동 한도를 책정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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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사고접수된 건이 결제되어 결제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K-SURE ON에서 당해건이 검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고접수 상태에서는 K-SURE ON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고 보상담당자에게 "사고접수 취하 공문 발송 → 사고접수내역 취소 → (K-SURE ON) 결제통지"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K-SURE ON에서 결제통지 창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후 결제통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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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통지 한 건의 수출금액, 결제조건, 인보이스 번호 등이 잘못 입력됐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통지 당일까지는 수정 가능하나 익일부터는 수정이 불가 합니다. 관할지 인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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