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심사 과정 종목 설명 참조). 수출자의 재무제표 분석, 제출 서류 검토, 실사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시부터 발급시까지 평균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 담당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증종목 주요 업무단계
■ 선적전 보증 : 보증 상담 → 수출자 평가 → 청약서류 접수 → 현장 방문 실시(신규) → 심사(지사·심사부) → 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후 보증 : <보증한도 책정> 보증상담 → 수출자 평가 → 수입자 신용조사 및 수입자 신용평가(2~4주 소요) → 청약서류 접수 → 보증한도 책정 → 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후 보증 : <보증계약 체결 및 대출> 보증부 대출통지(수출자) → 보증료(&연계 보험료) 납부(수출자) → 보증부 대출실행(은행) → 보증 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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