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과 관련하여 공사는 1)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및 2)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종목은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요청할 경우 공사가 수출기업을 연대보증 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보증계약자가됩니다. 2)'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은 금융기관이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수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제도로,수출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가됩니다.
두 제도 공히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지원하고있으나,계약자가수출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금융기관(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으로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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