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기수출보험 / 중소중견Plus+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이 무엇인가요? 단체보험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중견플러스보험에 단체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자체나 무역협회 등의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단체 구성원인 수출기업은 피보험자로서 보험의 혜택(수출 후 대금 미회수 시 손실 보전)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수출자)별 보험책임금액은 최대 U$5만이며, 수출건(보험기간 중 수출한 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면책금액 제외)의 95%(중견기업은 90% 이내)를 보상하되, 보상금액 누계는 U$5만을 넘지 못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정보광장-신청서류-사고접수 및 보상관련-중소기업Plus+보험"에 안내된 서류를 작성하여 보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건의 계약서에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물품, 수량, 결제조건, 결제계좌, 수출입자 서명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보험 특약에 따라 공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로의 수출거래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현행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로서 국별인수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별인수방침 변경 시 공사는 등록된 팩스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며, 선적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인수방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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