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업체는 다음의 단기수출종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체보험(또는 수출안전망) 2) 중소중견플러스보험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개별)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1) 단체보험(또는 수출안전망) : 단체(무역협회 · 중진공 · 지자체 등)를 보험계약자로 수출업체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
- 수출입자 평가 없이 1년의 보험기간 동안 U$50천(수출안전망은 U$20천)을 한도로 수입자 또는 신용장 사고 위험을 담보
- '단기수출보험(플러스)'이라고도 하며 전년도 수출실적 U$100천 이상인 경우 단체보험,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안전망을 이용
2) 중소중견플러스보험 : 최대 50개 수입자의 기본위험(수입자 및 신용장 위험)을 U$500천 한도내에서 인수
-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6개월 미만 결산재무제표 보유한 경우 특례 G급 부여 가능)이 이용 대상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3) 단기수출보험(개별) : 수출자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이고 수입자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 이용 가능
상기 1)과 2) 보험 상품의 경우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3)의 경우 수입자 등급, 수출입자간 거래 결제실적, 외상기간 등에 따라 한도가 책정되는 바, 인보이스 금액 한도 책정 여부는 인수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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