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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역보험공사 지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고통지를 지사로 해도 되나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상은 본사 국내보상채권부 국내보상팀에서만 담당합니다.
본사 국내보상채권부 국내보상팀으로 사고접수(팩스(02-6234-1419) 및 등기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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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청구시 구비서류 충족이 안 되는 경우 보상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 미충족시 보상심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관련서류 충족시까지 지급시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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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채무이행 청구시 대위변제금은 어디까지 지급하나요?
보증원금과 약정이자(연체이자 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통지 및 청구 지연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이자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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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공사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은 왜인가요?
공사는 대위변제후 채무자와의 직접접촉을 통한 채권회수 활동을 진행하게 되나,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채권추심 전문회사로 위임하여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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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연계보험이 면책되었으나 구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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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구상채무 미이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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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공사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공사가 수출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은 단기수출보험종목과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구상권 행사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해 공사는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됨
2. 연계보험 종목에 대해 판정하여 수출자 귀책이 없을 경우 수출자 앞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신용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이 존재하므로, 구상금과 보험금을 상계처리하게 됨
3. 연계보험 종목 판정시, 수출자 귀책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수출자 앞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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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발생이후라도 보증부대출금(대위변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보증을 즉시 이용가능한가요?
사고발생과 동시에 기존 보증서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보증부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증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보증한도를 청약한 후 보증심사 등 보증서발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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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신고를 한후 보증채무이행시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사고신고 1개월 이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매입은행이 제출을 지연할 경우, 제출지연기간 만큼 지급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0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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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실제 계약은 TT20 인데 선적후 보증서상 TT30일떄 사고발생시 면책사유가 되는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서 상에 “30 days after sight”일 시, 계약서 상 결제조건이 보증서를 통해 담보하는 기간 내에 포함된다면, 단순히 결제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사항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제조건이 변경된 사유 및 기타 다른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출자 및 공사 인수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확인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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