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이용이 불가능하며 보험도 선별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가지고 수출 지원을 해드려야 하므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및 산업 후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계무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일부 원부자재가 조달되어 해외에서 생산된 후 제 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가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일부 집하, 가공이 진행되는 경우는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되시어 보증 및 보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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