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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공사는 선적후 보증을 대위변제한 후에 수출자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시, 공사는 은행에 수출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후 주채무자인 수출자 앞으로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부대비용을 구상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수출신용보증(선적후)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 연계가입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계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금만큼 상환의무를 면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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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선적후 약관상 계약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수출거래와 관련한 청약과 승낙을 담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SALESCONTRACT 또는 PROFORMAINVOICE 등이 해당되며, 기타수출거래 청약과 승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측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류가 가장바람직하나, 징구가 어려울 경우 수출입자간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이메일 내역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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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기업도 선적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상품이므로 대기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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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입자와 화주가 다른 경우도 은행 네고 시 선적후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입자와 수하인(consignee)은 동일해야 네고시 보증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한 후 공사 및 은행에 문의하여 네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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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신용보증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신용보증조건이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및 특약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시 정한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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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신설업체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이용할 수 있나요?
신설업체인 경우 수출자 신용도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책정 제한 대상이나, 공사 소정양식인 상사현황표와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증명원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시면 수입자(신용장 개설은행)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인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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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중계무역건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할 수 없나요? 위탁가공무역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중계무역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이용이 불가능하며 보험도 선별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가지고 수출 지원을 해드려야 하므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및 산업 후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계무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일부 원부자재가 조달되어 해외에서 생산된 후 제 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가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일부 집하, 가공이 진행되는 경우는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되시어 보증 및 보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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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 시, 반드시 단기수출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하나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을 하시면, 단기수출보험은 자동적으로 연계 가입됩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공사가 대출은행 앞으로 수출업체를 위하여 대출금에 대한 90% 지급보증을 하는 개념입니다. 즉 수출대금이 해외로부터 미 입금되는 경우 공사는 은행 앞으로 대출금을 대위 변제를 해주고 동시에 수출업체 앞으로 통상의 연대보증제도와 동일하게 동 금액만큼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수출업체는 단기수출보험 가입을 통해 수출업체 귀책이 없을 시 보험금을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구상채권금액과 보험금이 상계처리 되므로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은 수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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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는 어떤 제도인가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수출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미리 네고할 시, 통상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제출하시어 수출채권 매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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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적후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포괄계약서로 수출을 진행하는 건에 대한 매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채권 매입시 해당 수출건에 대한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수출 대상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청약과 승낙을 담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SALES CONTRACT 또는 PROFORMA INVOICE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상기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계약 내용 증빙을 위해, 수출입자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바랍니다. (서명이 어려울 시, 수출입자간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이메일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는 포괄계약서 상 서명과 일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치가 어려운 경우 실무자가 실제 수입기업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소속, 직위, 담당자 이름 및 서명 등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괄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건별계약에 대한 세부내역에 ‘포괄계약서에 의거한 거래 상세 내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추가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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