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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건 관련, 매입은행은 공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자는 지급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 제 10조 1항 및 15조 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고발생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통지일/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경우에도 제출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은행이 당해 서류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 발생된 미수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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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 관련, 수출자가 매입은행 앞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경우, 추가매입이 가능한가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수입자 이외의 제3자(수입자의 자회사 등)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 및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실시한 경우, 약관 제12조(주의의무) 위반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자간 클레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기자금 상환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보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인수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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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 발생 후 담보해지를 위반한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함으로써 공사가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 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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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관련, 수출자가 매입은행 앞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경우 사고발생통지를 해야하나요?
약관상 보증사고는 수입자에 의한 대금미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미결제되었다면 이는 보증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채권 만기에 미결제 즉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수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했을 경우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약관 제10조).
다만, 수출입자간 클레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기자금 상환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보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인수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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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통지가 누락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증관계가 성립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통지된 대출건이 공사 앞 통지 누락 등으로 인해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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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건이 신용보증대상과 다를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대상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중계무역)는 보증관계불성립 통보한 후 종결처리합니다.
또한, 대상거래에 해당하여도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문면상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무신용장 방식은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격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약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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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단기수출보험
상호간의 사인이 된 PI를 계약서에 갈음하여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PI 상 수출입자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선적기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수출계약 관련서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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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보험사고 접수시 만기도래건에 대해서만 사고 접수해야하는지 혹은 미도래건에 대해서도 사고접수가 가능 한지?
사고발생통지시 '만기 도래하는 대로 1건씩 순차적 통지' 또는 '두 건 동시 통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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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공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시 구제되는 방법이 없나요?
공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 앞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법률판단 및 이의신청협의회 심의을 거쳐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약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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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수령후 회수금을 수입자로부터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금 수령이후 회수금이 있을 경우,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공사 앞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회수금 입금시에는 신속히 공사 보상담당자 앞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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