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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전체 376건, 현재페이지 : 35/35
  • 질문
    주요고객불만 / 불만사항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사의 보증서 발급은 해당 건의 인수가능 여부를 다수 심사항목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 완료한 다음 이루어집니다. 인수 심사는 서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중 대다수가 정보 보호 등 사유로 공사에서 직접 발급이 불가하고 수출자께서 발급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사에서는 기 책정된 보증한도의 연장심사 시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하여 심사 항목을 조정하여 최대한 서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으로 부터 공사가 서류를 직접 입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주요고객불만 / 불만사항
    보험증권이 발급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보험증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심사 과정 종목 설명 참조). 수입자의 재무적, 비재무적 분석 , 경합수출자의 거래내역 결제여부 등 검토사항에 따라 일정 시일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 담당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종목 주요 업무단계
    ■ 단기수출보험 : <보험한도책정> 보험 상담 → 수출자 평가 → 수입자 신용조사 및 수입자 신용평가(2~4주 소요) → 온라인 보험 청약(사이버영업점) → 한도 책정(자동 또는 수동, 보험증권은 수출자 직접 발급 가능)
    ■ 단기수출보험 : <보험계약 체결> 수출통지 → 보험료 납부 → 보험계약 성립(선적일로부터 소급 적용)
    ■ 중소중견 Plus+보험 : 보험 상담 → 수출자 평가 → 청약서류 제출 → 한도 책정 → 보험료 납부 → 보험계약 성립(보험 증권은 수출자 직접 발급 가능)
  • 질문
    주요고객불만 / 불만사항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보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심사 과정 종목 설명 참조). 수출자의 재무제표 분석, 제출 서류 검토, 실사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시부터 발급시까지 평균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 담당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증종목 주요 업무단계

    ■ 선적전 보증 : 보증 상담 → 수출자 평가 → 청약서류 접수 → 현장 방문 실시(신규) → 심사(지사·심사부) → 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후 보증 : <보증한도 책정> 보증상담 → 수출자 평가 → 수입자 신용조사 및 수입자 신용평가(2~4주 소요) → 청약서류 접수 → 보증한도 책정 → 약정 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후 보증 : <보증계약 체결 및 대출> 보증부 대출통지(수출자) → 보증료(&연계 보험료) 납부(수출자) → 보증부 대출실행(은행) → 보증 계약 성립

  • 질문
    주요고객불만 / 불만사항
    (보증종목) 한도가 왜 이정도 밖에 책정되지 않나요?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관리자로서 무역보험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동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할 책임을 지니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습니다.


    보증종목의 한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재무제표, 수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제도의 특성상 한도의 부족함을 느낄수 있는 부분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개설통지 시 신용장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고 싶습니다.
    당일건) 취소 후 재등록 가능합니다. 당일외) 인수담당자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방금 상환통지등록을 했는데 한도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조기상환통지의 경우, 환급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담당자가 내용확인 후 상환통지를 승인해야 한도가 복원됩니다.
  • 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개설통지금액보다 MORE OR LESS 조항으로 더 큰 금액을 인수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개설통지시 MORE OR LESS 금액까지 고려하여 개설 가능합니다. M/L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개설하여 개설통지 금액보다 인수금액이 더 큰 경우, 개설통지한 금액 이내에서 보험 적용 됩니다.
  • 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대출실행 통지시한 및 통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실행통지 시한은 대출실행(지급보증)일 익월 20일까지이며, 대출 또는 신용장 개설(인수)시 1회의 대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를 통하여 전체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Usance L/C의 경우 선적서류 조기인수, 개설금액의 부분 인수 등의 사유로 만기일 이전에 상환통지 시, 단축된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다만, 신용장 유효기일까지의 기간은 필수 보험료기간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보험료가 건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대출실행금액이 인수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인수한도잔액 초과시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약관 제8조). 따라서, 인수한도잔액 이내 금액까지만 통지하여야 하며 나머지 초과금액은 보험 담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대출실행통지시 통지수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공사홈페이지의 사이버영업점에서 수입신용장 개설 및 대출실행건별로은행 담당자가 직접 통지입력하고 보험료 조회, 보험료 청구서 및 납부영수증 출력가능합니다. (사이버영업점 이용한 통지 권장) 또한, 수입신용장 개설 및 대출실행건별로 대출실행통지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사에 팩스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원본을 등기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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