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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대출실행 통지건에 대한 보험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및 신용장별 보험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출 :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나. At Sight L/C : 개설일 ~ 유효기일
⇒ 선적서류 조기 인수되더라도 잔여유효기간에 대한 보험료 미환급
다. Usance L/C : (개설일 ~ 유효기일까지의 기간) + Usance기간
⇒ 조기상환으로 보험료기간 단축시 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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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물품과 관련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전산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대상 품목으로 전산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유선으로 공사 담당자에게 최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세법상 ‘관세감면대상 물품’은 HS Code 뿐만 아니라 제품 규격이 관세법상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첨단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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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At Sight 수입신용장 개설후 신용장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취급시 보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한도 범위내에서 수입신용장 발행, 관련 결제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입신용장 발행시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이후 관련 결제자금 대출실행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면 기존 수입신용장 발행건은 보험관계가 종료되고 관련 결제자금 대출에 대해 신규로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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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인수한도내 건별 대출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에서 은행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보험증권상 명시된 최장대출기간 범위내에서 매출채권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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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신용장방식, 송금방식, D/A, D/P 방식이 모두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되나요?
수입신용장 발행(At Sight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결제자금 대출 포함) 뿐만 아니라 수입관련 송금방식(사전·사후송금), D/A, D/P방식도 보험 담보대상이 되며, 대출 취급시에는 즉시 해외 송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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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대출실행시 대출만기일이 수입보험증권 유효기한 내에 도래해야만 되나요?
보험증권 특기사항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유효기한내에 발생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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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만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관련 결제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담보 대상이 되나요?
At Sight 조건 수입신용장의 경우에만 수입신용장 개설 및 동 수입신용장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이 모두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제자금 대출이 담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해당 수입신용장이 먼저 보험관계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Usance 수입신용장의 경우 신용장 개설은 담보대상이 되지만, Usance기간 만기 시 관련 결제자금을 위한 대출은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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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대금 중 선급금을 대출해주는 경우도 담보대상에 포함되나요?
수입계약서상 결제조건에 선급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됩니다.
동 선급금 역시 수입보험이 담보하는 수입자금의 일부이므로 담보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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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수입자금 대출실행시 실제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계없이 대출을 실행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수입대금 결제용도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실제 결제시기에 맞춰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실행 즉시 해외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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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금융기관용
중계무역도 수입보험 대상거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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