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연장가능기간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장사유 등에 따라 통상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기간을 달리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장대출기간을 초과하는 대출기일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기간을 연장한 이후에는 인수한도가 소멸되므로 수입보험 증권을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실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해도 인수한도가 소멸되지 않으니 대출기간 연장 요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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