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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지급 이후 공사는 수출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수입자앞 채권회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약관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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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사고신고를 한후 보험금을 받을때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수입자에 대한 사고조사가 1개월 내외(수입자 협조여하 및 분쟁여부에 따라 한달 이상 진행될 수 있음)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고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서류 제출기한만큼 보험금 지급시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면책되는 경우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 수출입자간 분쟁으로 인해 그 해결에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청구 후 2개월을 경과하여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1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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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단기수출보험
모회사로 보험부보 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자회사와 진행시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
부보대상 수입자가 아닌 해당 수입자의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이 발행한 PO로 수출이 진행된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O 발행 주체를 보험증권상 수입자인 A회사로 변경하여 주시고, 가급적 송금 주체 역시 일치시키는 것이 향후 문제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조건들이 어려울 시 A회사의 자회사 또는 해외법인을 수입자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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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통지를 누락해도 보상가능한가요?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개별적인 수출통지를 하여야만 공사와의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통지누락된 건에 대하여는 성립된 보험관계가 없는 바, 보상받으실 수 없으므로 수출통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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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단기수출보험
물품의 멸실, 훼손 된 경우에도 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역보험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적하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물품훼손 및 멸실 등 화물자체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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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만기일 이전에 수입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수출대금 만기일 이전에 수입자의 결제불능 사유(파산신청 등)가 발생할 경우, 동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사고발생통지를 하면 되며, 공사에서 보상심사를 하여 지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관 제4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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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자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고의과실은 가장 광범위한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의 행위(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은행 및 화물운송인 등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제3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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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손실방지 및 경감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조사에 따를 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등을 수출자(보험계약자가)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수입자 파산신청시 법정관리인 앞 채권신고 누락, 소송 또는 중재 불응, 공사의 화물전매지시의 불응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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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자와 수입자간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이유로 수입자가 사고발생건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일지라도, 수입자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사고발생건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출자 귀책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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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단기수출보험
사고신고 이후 수입자가 선수금 방식의 추가거래를 요청하였는데, 추가거래를 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나요?
단기수출보험 약관에 의거, 선수금을 받고 추가거래를 진행하였더라도 동 선수금은 만기 도래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채권에 상환된 것으로 보는바, 사고신고건의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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