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이전건이 결제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와의 거래관계때문에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이러한 사례가 연속수출로 인한 면책가능성이 제일 높은 경우입니다. 추가로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따라서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대금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또는 이전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은 면책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할 경우, 그 추가 선적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추가선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1항)
-
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입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감액합의를 해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나요?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실액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금감액 등에 합의하는 경우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5조)
-
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신용장 서류하자의 경우, 서류하자 주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을 통해, 해외은행이 확실한 하자를 지적한 경우, 공사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관 제7조 2항)
-
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본지사간 거래는 보상이 가능한지요?
수출입자간 관계가 본지사, 최대지분관계 및 혈연관계 등일 경우,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국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일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역보험은 수출자(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채권은 국내의 법령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법령 위반 채권에 대해서도 해당되오니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관 제7조 1항)
-
질문
보상 /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입자 클레임제기로 인한 미결제 사고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입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