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도 '개별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용장방식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개별보증을 신청할 경우, 수출입자간 본지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수입자 등급이 자본잠식 G급 및 R급, 계약체결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한도 산정절차는 신청서 제출, 수입자신용조사의뢰, 수입자등급평가, 계약진위여부확인 등을 거쳐 심사하며, 보증기한은 수출계약서의 선적기한에 7일을 더한 날입니다.
또한 본 개별 보증서는 신용보증(선적후) 제도와 연계 운영하므로 추가 보증료/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별보증서 역시 수출실적기준 보증서와 동일하게 보증금지대상 및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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