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 이용시 우수 기업 등으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우대사항이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보증료할인(선적후/선적전) : 기본요율의 20%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지정 "글로벌강소기업 1000+ 선정기업"
- 중소기업청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 중소기업청 지정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ㅇ한도우대(선적후/선적전) : 한도책정 우대
- 선적전: 중소기업청지정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 선적후: 중소기업청지정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