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무신용장 거래에 있어, 한도책정시 제출한 결제조건과 통지시 결제조건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의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통지 시 내용은 실제 선적한 계약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2. 통지 시 결제조건이 한도책정시 부여받은 결제조건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ex) T/T 90 days 조건으로 한도 받음 -> D/P 30 days 통지 가능, D/A 120 days 통지 불가능
따라서, T/T 90 Days로 한도를 받으셨더라도 D/A 60 Days 조건의 통지, 즉 부보가 가능합니다.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참여 >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