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공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 중 귀사가 이용하실 수 있는 단체와 공사의 담당부서(지사)를 확인하시고,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중소중견 특별지원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단, 단체보험은 수출실적이 미미한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이미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포괄,준포괄,연간계약형)에 가입하고 계신 기업은 단체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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