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수출이란 이전 수출 건이 만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점까지 결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추가수출을 의미합니다. 만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결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출하는 것은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수출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면책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약관 제7조 1항)
- 이러한 사례가 연속수출로 인한 면책가능성이 제일 높은 경우입니다. 추가로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따라서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 만기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할 경우, 그 추가 선적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추가선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수입자 클레임제기로 인한 미결제 사고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단, 수입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개별적인 수출통지를 하여야만 공사와의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 따라서 통지누락된 건에 대하여는 성립된 보험관계가 없는 바, 보상받으실 수 없으므로 수출통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관 제16조)
보험계약자는 수출한 날 다음달 25일까지(포괄보험의 경우에는 수출한 날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익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해제됩니다.
(약관 제19조 3항)
-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실액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 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금감액 등에 합의하는 경우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5조)
- 수출입자간 관계가 본지사, 최대지분관계 및 혈연관계 등일 경우,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국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일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무역보험은 수출자(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채권은 국내의 법령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법령 위반 채권에 대해서도 해당되오니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수출대금 만기일 이전에 수입자의 결제불능 사유(파산신청 등)가 발생할 경우, 동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사고발생통지를 하면 되며, 공사에서 보상심사를 하여 지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관 제4조 및 제21조)
- 사고발생통지를 지연하는동안 채권회수 및 손실경감을 소홀히 하였거나, 지연기간동안 경합수출자의 추가거래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발생통지 지연시에는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2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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