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은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수출이행서류란 수출계약 관련서류(계약서, PO, 전산주문, 이메일 등 포함), 운송서류, 인보이스를 의미합니다. (약관 제1조, 보증서 특기사항)
- 대출기간(대출연장을 하는 경우 최초 대출일로부터 연장된 대출만기까지를 의미)은 180일 이내입니다.(약관 제2조)
- 대출실행일은 선적일, 수입자의 물품 수령일, 일람일 등 기산일로부터 90일 내로 제한됩니다.(약관 제2조)
- 통관 수출거래의 경우, 은행은 반드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수출입 통계 정보 서비스(Bank Trass)를 통해 선적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제10조)
- 통관 수출거래에 대한 대출 실행시, 선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증가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약관 제6조, 제10조)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자 자기자금 상환 및 제3자 결제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 다만, 자기자금 상환 및 제3자 결제 비중이 높은 경우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요율 또는 보증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인수 부서 앞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보증부 대출원금의 약정기일(대출연장을 하는 경우 연장된 약정기일을 의미함)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수출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약관 제8조)
- 신용보증조건이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채무자, 신용보증한도, 보증채무최고액, 대상거래종류, 최장대출기간, 보증비율, 보증기간, 특기사항 및 그 밖에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시 정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처분됩니다. (약관 제3조, 제6조)
- 사고통지 1개월 이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 다만, 공사가 보상심사를 위하여 요청한 자료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제출 지연기간만큼 지급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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