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상 보증사고는 수입자에 의한 대금미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미결제되었다면 이는 보증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수출채권 만기에 미결제 즉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수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했을 경우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10조)
-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통지된 대출건이 공사 앞 통지 누락 등으로 인해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 통보를 하고 종결됩니다.
(약관 제4조)
- 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대상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중계무역)는 보증관계불성립 통보한 후 종결처리합니다.
- 또한, 대상거래에 해당하여도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문면상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무신용장 방식은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격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약관 제2조)
- 신용보증조건이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및 특약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시 정한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 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함으로써 공사가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 처분됩니다.
- 사고신고 1개월 이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 다만,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매입은행이 제출을 지연할 경우, 제출지연기간 만큼 지급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0조 및 제16조)
- 약정이자는 지급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약관 제 10조 1항 및 15조 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고발생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통지일/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6조)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은 단기수출보험종목과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구상권 행사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해 공사는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됨2. 연계보험 종목에 대해 판정하여 수출자 귀책이 없을 경우 수출자 앞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신용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이 존재하므로, 구상금과 보험금을 상계처리하게 됨 3. 연계보험 종목 판정시, 수출자 귀책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수출자 앞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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