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에 대한 사고조사가 1개월 내외(수입자 협조여하 및 분쟁여부에 따라 한달 이상 진행될 수 있음)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그러나, 사고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서류 제출기한만큼 보험금 지급시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면책되는 경우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 수출입자간 분쟁으로 인해 그 해결에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청구 후 2개월을 경과하여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1조 및 제24조)
- 무역보험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적하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물품훼손 및 멸실 등 화물자체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 고의과실은 가장 광범위한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의 행위(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입은행 및 화물운송인 등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제3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 손실방지 및 경감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조사에 따를 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등을 수출자(보험계약자가)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 수입자 파산신청시 법정관리인 앞 채권신고 누락, 소송 또는 중재 불응, 공사의 화물전매지시의 불응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제12조, 제13조)
- 신용장 서류하자의 경우, 서류하자 주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을 통해, 해외은행이 확실한 하자를 지적한 경우, 공사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단기수출보험 약관에 의거, 선수금을 받고 추가거래를 진행하였더라도 동 선수금은 만기 도래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채권에 상환된 것으로 보는바, 사고신고건의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제31조)
-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일지라도, 수입자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사고발생건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출자 귀책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 앞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법률판단 및 이의신청협의회 심의을 거쳐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약관 제35조)
- 보험금 지급 이후 공사는 수출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수입자앞 채권회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약관 제29조)
- 보험금 수령이후 회수금이 있을 경우,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공사 앞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회수금 입금시에는 신속히 공사 보상담당자 앞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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