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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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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수입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감액합의를 해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나요?

    -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실액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 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금감액 등에 합의하는 경우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5조)

  • 질문본지사간 거래는 보상이 가능한지요?

    - 수출입자간 관계가 본지사, 최대지분관계 및 혈연관계 등일 경우,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국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일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 제7조 1항)

  • 질문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무역보험은 수출자(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채권은 국내의 법령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법령 위반 채권에 대해서도 해당되오니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관 제7조 1항)

  • 질문수출대금 만기일 이전에 수입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 수출대금 만기일 이전에 수입자의 결제불능 사유(파산신청 등)가 발생할 경우, 동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사고발생통지를 하면 되며,
      공사에서 보상심사를 하여 지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관 제4조 및 제21조)

  • 질문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발생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기한을 경과하여 사고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사고발생통지를 지연하는동안 채권회수 및 손실경감을 소홀히 하였거나, 지연기간동안 경합수출자의 추가거래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발생통지 지연시에는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21조 3항)

  • 질문사고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 수입자에 대한 사고조사가 1개월 내외(수입자 협조여하 및 분쟁여부에 따라 한달 이상 진행될 수 있음)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그러나, 사고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서류 제출기한만큼 보험금 지급시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면책되는 경우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 수출입자간 분쟁으로 인해 그 해결에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청구 후 2개월을 경과하여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1조 및 제24조)

  • 질문물품의 멸실, 훼손 된 경우에도 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무역보험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적하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물품훼손 및 멸실 등 화물자체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 질문수출자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 고의과실은 가장 광범위한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의 행위(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입은행 및 화물운송인 등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제3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 질문손실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손실방지 및 경감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조사에 따를 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등을 수출자(보험계약자가)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 수입자 파산신청시 법정관리인 앞 채권신고 누락, 소송 또는 중재 불응, 공사의 화물전매지시의 불응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제12조, 제13조)

  • 질문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신용장 서류하자의 경우, 서류하자 주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을 통해, 해외은행이 확실한 하자를 지적한 경우,
      공사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관 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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