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수출보험 약관에 의거, 선수금을 받고 추가거래를 진행하였더라도 동 선수금은 만기 도래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채권에 상환된 것으로 보는바, 사고신고건의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제31조)
-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일지라도, 수입자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사고발생건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출자 귀책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 앞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법률판단 및 이의신청협의회 심의을 거쳐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약관 제35조)
- 보험금 지급 이후 공사는 수출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수입자앞 채권회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약관 제29조)
- 보험금 수령이후 회수금이 있을 경우,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공사 앞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회수금 입금시에는 신속히 공사 보상담당자 앞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26조)
- 약관상 보증사고는 수입자에 의한 대금미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미결제되었다면 이는 보증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수출채권 만기에 미결제 즉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수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했을 경우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10조)
-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통지된 대출건이 공사 앞 통지 누락 등으로 인해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 통보를 하고 종결됩니다.
(약관 제4조)
- 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대상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중계무역)는 보증관계불성립 통보한 후 종결처리합니다.
- 또한, 대상거래에 해당하여도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문면상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무신용장 방식은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격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약관 제2조)
- 신용보증조건이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및 특약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시 정한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 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함으로써 공사가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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