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신고 1개월 이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 다만,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매입은행이 제출을 지연할 경우, 제출지연기간 만큼 지급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0조 및 제16조)
- 약정이자는 지급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약관 제 10조 1항 및 15조 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고발생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통지일/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6조)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은 단기수출보험종목과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구상권 행사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해 공사는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됨2. 연계보험 종목에 대해 판정하여 수출자 귀책이 없을 경우 수출자 앞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신용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이 존재하므로, 구상금과 보험금을 상계처리하게 됨 3. 연계보험 종목 판정시, 수출자 귀책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수출자 앞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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