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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보증사업이란

투자위험보증사업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비상위험, 신용위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보험입니다.

투자위험보증사업 개요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일명'해외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투자하여,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Poltical Risk)과 투자상대방의 파산,해당지원의 가격변동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투자위험보증사업 기능

해외자원개발 투자위험의 경감기능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장기·대규모 투자 및 미래수익의 불확실성 등으로 높은 투자위험 (High Risk, High Return)이 상존하고 있으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통해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활동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활성화 기능
해외자원개발 투자거래는 해당자원의 시장전망, 해당광구의 사업성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바, 전문기업(E&P기업 등)에 의한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투자위험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존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펀드 시장조성 기능을 갖습니다. 즉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해외자원개발펀드에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수익을 영위함으로써, 기존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등의 참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정책기능
투자위험보증사업은 해외자원개발펀드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거래의 촉진을 통해 원유 등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목표로 가능한 최저수준의 보험요율, 높은 수준의 보상한도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투자금융시장의 조성기능을 갖습니다. 즉 해외자원개발투자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석유(가스)·석탄·철·동·아연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주요 원부자재를 장기·안정적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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