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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펀드의 개념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특수펀드)해외자원개발펀드 형태
투자회사형펀드(뮤츄얼펀드)
(법적명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에 의한 펀드 설계 및 모집이 이루어지는 펀드 (자금모집은 공모 및 사모방식 모두 가능)
- 일반투자자
- 상법상 주식회사
- 자산운용회사주도의 펀드설계 및 운용
- 환매금지(주식상장으로 유동성 부여)
- 생산광구 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형펀드(PEF)
(법적명칭: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자원개발기업이 직접 설계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중심 (자금모집은 사모방식만 가능)
- 기관투자자 대상
- 상법상 합자회사
- 자원개발기업중심의 펀드설계 및 운용
- 환매가능
- 탐사·개발광구 및 M&A에 투자
일반펀드와 비교
구분 | 일반펀드 | 해외자원개발펀드 |
---|---|---|
동일종목 투자 | 펀드재산의 10%이상 투자 금지 | 재산 100%까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 가능 |
차입 | 10%이내 차입 가능 | 30%까지 차입 가능 |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 | 설립자본금 요건 100억원 이상 |
설립자본금 요건 30억원 이상 (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 확보의무) |
성과보수 취득 | X | O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PEF는 M&A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PEF는 이러한 제한 없습니다.
- 세제혜택 ("조세감면특례법")
- '08년까지 3억원한도로 비과세하고 초과분 15.4%분리과세
- '09 ~ '11년 중 3억원까지 5.5%과세하고, 초과분 15.4%분리과세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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