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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사업시행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법 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 정부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개발투자(전문)회사의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을 보상을 약속하고 수수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정의

법 제 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존립기간

법 제 13조의 4(존립기간)
  • 20년 이내

투자대상 자원

시행령 제 12조(투자대상자원)
  • 석유, 석탄, 우라늄광, 동광, 철광, 아연광, 알루미늄광, 니켈광, 몰리브덴광, 희토류광, 티타늄광, 리튬

투자위험보증사업 지원대상 사업 : 해외자원의 탐사 · 생산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의무가입대상 사업

시행령 제 12조의 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 공모형펀드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무가입 (사모형펀드는 선택적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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