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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법 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 정부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개발투자(전문)회사의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을 보상을 약속하고 수수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정의
법 제 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존립기간
법 제 13조의 4(존립기간)
- 20년 이내
투자대상 자원
시행령 제 12조(투자대상자원)
- 석유, 석탄, 우라늄광, 동광, 철광, 아연광, 알루미늄광, 니켈광, 몰리브덴광, 희토류광, 티타늄광, 리튬
투자위험보증사업 지원대상 사업 : 해외자원의 탐사 · 생산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의무가입대상 사업
시행령 제 12조의 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 공모형펀드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무가입 (사모형펀드는 선택적 가입 가능)
무역보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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