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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종목

투자유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약관 구분

융자등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법인앞 개발자금 융자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 차주가 발행한 사채의 취득
부보대상금액 : 연불원리금
주식등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해외현지법인 및 외국법인과의 합작회사에 대한 출자
    •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투자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피보험투자 상대방에 대해 출자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부보대상금액 : 취득대가(투자원금)
수익권등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수익거래계약상대방의 수익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 2 제 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거래계약 상대방의 수익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부보대상금액 : 취득대가(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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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프라금융부 고객센터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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